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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친족 절반으로 줄어든다…공정위법 완화 시행령 통과
재벌총수 친족 절반으로 줄어든다…공정위법 완화 시행령 통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2.2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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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완화" 1만26명에서 5059명으로...법률상 혼외자의 생부·생모도 친족 포함
사외이사 지배회사 계열사 제외...대기업 투자 벤처 연구개발비 규정 3%이하로 완화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지며 총수가 각종 자료를 제출·공시해야 하는 친족의 수가 약 1만명에서 5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친족 범위에 새로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와 계열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와 친족이 합쳐서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동일인이 친족을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가 대기업집단에 포함되지만, 먼 친척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친족 수는 1만26명에서 5059명으로 49.5% 줄어든다.

다만 공정위는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 이들이 계열사 주요 주주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를 고려했다.

사실혼 관계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입법예고 시 발표한  '사실혼 배우자' 개념은 빼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만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했다.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도 자동으로 기업집단에 편입한 뒤 사후적으로 독립경영 신청을 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이 밖에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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