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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코앞…추경호 "연장 시급, 취약 근로자 고통“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코앞…추경호 "연장 시급, 취약 근로자 고통“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2.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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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일자리 잃을 것”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도를 두고 정부가 일몰 연장 촉구에 나섰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유연한 근로제도가 폐지될 경우, 인력난이 가중되는 만큼 국회에서 일몰 연장 방안을 연내 처리해달라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올해를 넘기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됐던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며 "저와 고용노동부 장관,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간곡히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시행 후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63만개의 30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연말까지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됐다. 

추 부총리는 “603만명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이들 기업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후 추가연장근로제도에 기대 버틸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추 부총리는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IT(정보통신)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은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8시간 연장근로제 일몰이 도래할 경우 여러모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한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일몰이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접을 수는 없으니 법을 어기더라도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비장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중소기업 중앙회 관계자는 “지금 물가가 오르고 빚에 대한 금리까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이 감소한다는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연장근로제를 이용하면 추가 연장근무 수당으로 한 곳에서 일하면서 1.5배를 더 벌 수 있다. 하지만 연장근로제가 없어지면 돈을 벌기 위해 더 오래 투잡을 해야한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목소리가 높지만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연내 국회의 일몰연장 법안 통과를 호소하며 “소규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근로자분들께 연말에 따뜻한 희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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