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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포통장 피해액 2.1조…구속 사기범은 고작 400명
은행 대포통장 피해액 2.1조…구속 사기범은 고작 400명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12.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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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지급정지 대포통장 24만 여건…피해자 환급율, 우리은행 가장 저조

양정숙 위원 “느슨한 금융사 내부통제 점검 필요…정부, 강력한 제재 조치 중요”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최근 10년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가 38만8501건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2조98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제대로 된 근절대책 하나 내놓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고, 금융사들도 내부통제를 느슨하게 하고 있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25개 금융사가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 정지한 대포통장은 38만8501건에 달했다. 대포통장은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불법 통장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지급 정지 대포통장 중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차지하는 건수는 24만2330건으로, 전체의 62.3%였다. 

특수은행인 IBK기업은행은 4만2203건으로 시중은행 수준에 달했으며,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도 각각 2만7116건과 3만8504건으로 대포통장 지급 정지 건수가 비교적 많았다. 

개별 은행 중 지난 10년간 대포통장 지급 정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KB국민은행(7만3813건)이었으며, 신한은행(5만5574건), 우리은행(4만894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6만7151건이었으며, 5대 시중은행 비중이 60.8%를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액은 2조98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의 이용자 피해액이 1조3266억원으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KB국민은행 이용자의 피해액이 37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3577억원), 우리은행(3036억원) 등의 순이었다. 

새마을금고(2703억원)와 기업은행(2078억원)의 이용자 피해액도 2000억원을 넘었다. 이밖에 하나은행 이용자의 피해액이 1468억원, 농협은행이 1424억원, 우체국이 1259억원이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환급액은 5856억원으로, 환급률은 전체의 30.31% 수준이었다. 5대 시중은행의 평균 환급률은 31.66%이었으며, 우리은행이 28.61%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저조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이 이미 대포통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실을 잘 알고 있은 텐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포통장 피해 근절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대포통장 확인이 시스템에 의한 적발보다 대부분 피해자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며 대포통장 근절 의지와 금융기관과 정부당국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대포통장 검거 현황은 검거 건수 2만7328건, 검거 인원 3만1429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구속은 전체의 1.3%인 408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양정숙 의원은 “최근 3년간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가 8만1243건에 달하고 피해금액 또한 3413억원이 넘는데도 범죄자 98.7%를 불구속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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