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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지주사, 우회출자 악용한 규제 회피 우려...공정위, "사익편취 면밀감시"
재벌지주사, 우회출자 악용한 규제 회피 우려...공정위, "사익편취 면밀감시"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12.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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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체제 전환' 대기업집단 절반 육박…DL·하림·HDC·세아·한국타이어·애경·하이트진로 등 규제 우회 꼼수 우려

국외 계열사 끼고 국내 출자 19건…총수일가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가 아닌 체제밖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점도 노출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국내 재벌들이 국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로 우회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쓰는 방식으로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 도입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편법에 해당한다. 향후 대기업집단이 국외 계열사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22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은 29개이다.

4년 전인 2018년(19개)보다 10개 늘어난 것으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절반에 육박(43.9%)한다. 총수 없는 집단까지 포함하면 전체 대기업집단(76개) 중 31개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자·손자·증손회사로 지배하는 소유구조를 가리킨다.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해 경영을 감시하기 쉽고, 사업부문간 위험전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를 활용해 소유구조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 등 혜택을 부여해왔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조직의 보편적인 형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주회사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가 적발되고 있다. 원래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국외 계열사를 끼는 방식으로 '수직적 출자외 금지 규정'을 회피할 수 있다.

실제로 LG, SK, 두산, 동원, 하이트진로, GS, 한진, 코오롱, 한국타이어 등 9개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등이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출자한 사례가 19건 확인됐다.

총수일가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가 아닌 체제밖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점도 나왔다.

전체 지주회사 전환집단의 체제밖 계열사는 276개이고, 이중 절반 이상인 176개(63.8%)는 총수일가의 보유지분 등이 높아 사익편취 규율 대상이다.

그런데 이중 17개 회사는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진 회사 중 9개는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이어서 총수 2세가 체제밖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DL 1곳, 하림 1곳, HDC 2곳, 세아 1곳, 한국타이어 1곳, 애경 2곳, 하이트진로 1곳 등이다.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체제밖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17개의 내부거래 평균비중은 17.4%,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10개 회사의 내부거래 평균비중은 21.7%이다. 이는 전체 지주회사 전환집단(13.2%)이나 일반집단(10.2%)보다 높았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외 수익 비중의 평균은 각각 43.7%, 43.4%로 전년보다 각각 0.9%포인트, 4.5%포인트 감소했다. 사업회사와의 합병 등으로 사업매출 수익이 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국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회사 출자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을 훼손할 수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 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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