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관리시스템으로 예적금 판매한도 중앙회가 관리…한도 초과 시 자동으로 판매 중단 등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일부 지역 농협과 신협 조합에서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했다가 조합실수로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고객들에게 상품 해지를 읍소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에 상호금융의 고금리 예적금 특판을 각 중앙회가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 수신 담당자와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현장점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감원 상호금융국장과 건전영업감독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각 중앙회 수신 담당자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수신경쟁이 조합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의 신속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또 사고가 난 조합의 적금에 가입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안내할 것도 강조했다.
이에 중앙회는 조합 자율성은 보장하되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조합이 일정금리 이상의 예적금을 판매할 경우, 사전에 특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회가 이를 점검하도록 시스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특판관리시스템으로 예적금 판매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 시 자동으로 추가 판매를 제한하여 유사 사고 발생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판관리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내년 1월 중 중앙회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중앙회는 금감원 및 조합과 소통하며 유동성, 건전성 동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객 불만사항에 대응하고 개별 조합의 고금리 예적금 판매 관련 내부통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근 지역 농협 3곳과 신협 1곳에서 연 8~10%대 고금리 적금을 팔았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자금이 몰리자 고객에게 해지 요청을 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전체 상호금융업계에 특판시스템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