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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테슬라 '배터리 성능' 등 부당광고행위 제대로 처벌해야"
"공정위, 테슬라 '배터리 성능' 등 부당광고행위 제대로 처벌해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2.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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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기온 떨어지면 배터리 성능 40% 저하되지만 공지 없어
"레벨2 수준 자율주행성능도 완전자율주행으로 불풀려"
"공정위, 테슬라 국내 소비자 홀대, 비윤리적 영업행위 엄격한 심의로 막아 달라"
▲테슬라. ⓒ연합뉴스
▲테슬라.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테슬라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오는 14일 심의를 앞두고 그동안 운전 편의를 위한 주행보조 장치와 배터리 성능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테슬라를 법규에 따라 강력처벌할 것을 시민단체가 촉구했다.
 
지난 2020년  ‘테슬라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위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가 자사 차량을 판매하면서 ‘부분 자동화된 레벨2 수준’에 불과한 자율주행 성능을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 Capability)’인 것처럼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기온 변화에 따른 연비 변화 가능성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지만, 테슬라는 40%의 성능저하가 발생하면서도 홈페이지에서 이런 내용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 심사관도 테슬라가 기온이 떨어지면 배터리 성능도 낮아져 주행거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심사보고서를 테슬라 측에 발송한 바 있어 법 위반으로 결론 날 경우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시민회의는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공정위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위는 심의가 늦어진 만큼 제대로 된 심의와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주행보조 기능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논리만 내세워서는 안 되며 완전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논의도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회의는 "테슬라는 그동안 차량 누수발생, 도어결함, 서비스센터 부족 등 국내 소비자들을 홀대하고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윤리적인 영업활동으로 비난을 받아왔다"며 공정위가 엄격한 심의에 나서 소비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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