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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요청권과 추심총량제 도입 추진된다
채무조정요청권과 추심총량제 도입 추진된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2.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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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채무자보호법' 제정안 의결…이달 중 국회 제출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과 추심 총량제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며 의결 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채무자보호법이 제정되면 금융회사와 추심자,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채무자보호법이 제정되면 채무자가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이 신설된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제도다.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 양도, 주택경매 등이 진행되기 전에 금융 회사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알려야 하는 것이다.

연체 기간 중 채무 금액 누적도 제한된다.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 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상각된 손금산입 채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장래 이자 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완성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이 기간에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추심총량제를 도입하고 연락제한요청권, 추심유예 등 제도도 활용한다.

또 추심·양도 금지 채권을 법률로 정하고, 추심 착수 시 예정일 등을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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