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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2.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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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따라…기존 영아수당과 통합·확대
2024년부터는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인상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향후 5년(2023∼2027년) 보육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4차 계획은 합계출산율(0.81명)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을 위해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 시설 이용시는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내년 1월부터는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이 같은 부모급여액은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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