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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4천명 건보 피부양자 탈락...9월 이후 소득기준 강화 이유
35만4천명 건보 피부양자 탈락...9월 이후 소득기준 강화 이유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2.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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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소득기준 '2천만원 이하'로 강화…예상보다 8만명 더 많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된 지난 9월 이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35만4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피부양자는 1757만4000명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직전인 지난 8월보다 35만4000명이나 줄었다고 9일 밝혔다.

당초 피부양자 탈락 규모를 27만3000명 정도로 봤던 건강보험 당국의 예상보다 8만명 이상 더 늘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 등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사람으로,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상당한 소득과 보유재산이 있는 등 실제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논란이 되어왔다.

건보당국이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 등을 강화해 2016년 2330만7000명, 2017년 2060만9000명, 2018년 1951만명, 2021년 1809만명까지 그 수가 감소했다.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뀐데 이어 지난 9월 2단계 개편부터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 제외),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는 합산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소득요건이 더욱 엄격해지며 피부양자가 1700만명대로 내려갔다.

특히 연간 공적 연금소득 2000만원 초과로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올해 9월 기준으로 총 20만5212명(동반 탈락자 포함)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 유형별로는 공무원연금 16만4328명, 군인연금 1만8482명, 사학연금 1만6657명, 국민연금 4666명, 별정우체국연금 1079명 등이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이 많은 것은 2019년 기준으로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이 248만원(연간 2976만원)으로 연간 2000만원을 훨씬 넘는 등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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