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장외파생상품 이용 대주주 주식 소유금지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원과 과태료 11억83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에게는 정직·감봉·주의 조치 등의 징계를 내렸다.
조치안을 보면, 삼성증권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계열사 임원에게 주식담보 대출 및 신용융자를 제공한 게 적발됐다.
또 삼성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외주식의 주식교환 효력발생일 정보를 사전에 통지받았음에도 효력 발생일에 권리 조정을 마치지 않고 매도 제한을 해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소홀히 한 점도 지목받았다.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비율산출에 대한 오류를 인지하고도 수정하지 않았고, 과대계상된 업무보고서 제출, 유상증자에 대한 모집·주선업무 보고서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TN의 발행·헤지 과정에서 대주주 주식 소유금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 증권사와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삼성증권은 기업공개 주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주식 일부를 상장일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에 처분해 관련 규정을 어기기도 했다.
일부 지점에서는 초고위험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지 않고 일반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했으며, 다른 팀에서는 투자일임재산 운용을 위해 투자대상자산을 집합주문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채권 등을 취득·처분한 후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배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