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주택용지 '공공기여 15%' 유연화…중심시설용지 높이 40m까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서울시가 기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할 경우 용적률·높이·용도 등 규제를 완화해주기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본격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년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한 서울시가 이번에 본격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높이 용도 등의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앞으로 아파트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 고시를 함께 내고, 장기적으로는 아파트지구를 일반 지역과 동일한 도시관리체계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개발기본계획 상의 모든 용지는 '획지'로 전환돼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해지고,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다.
한강 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됐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도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어 재건축 사업성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전환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도 용도 완화에 따른 5∼10% 공공기여를 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 전환이 허용되고, 최고 높이 40m까지 완화라는 원칙에도 입지별 특성이 고려돼 유연하게 적용된다.
상업 기능만 가능하고 주거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높이도 5층 이하로 제한됐던 중심시설용지에 대한 제한을 해제한 것이다.
시는 "최근 개발된 공동주택 재건축단지에 이미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돼 상업 기능만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진 점, 현재 중심시설용지의 약 30%가 역세권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반포, 서빙고, 청담·도곡, 이촌, 압구정 등시내 5개 지구에 91개 필지가 남아 있는 '개발 잔여지'도 비주거와 주거 용도의 복합이 가능해지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된다.
중심시설용지·개발 잔여지가 인근 주택단지와 통합해 재건축되거나 5000㎡ 또는 100세대 이상으로 개발되는 경우에는 주택용지와 동일한 전환기준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