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이상직 전 의원의 타이이스타젯 실소유 확인 차원"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를 해제하고 수사를 재개했다.
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과 관련해 전날 오전 이스타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을 실소유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타이이스타젯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씨가 취업해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던 태국 회사다.
그동안 "두 회사가 서로 관련이 없는 기업"이라는 이 전 의원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이스타항공 노조는 지난해 5월 "이스타항공의 자금 71억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타이이스타젯 설립 비용으로 쓰였다"며 배임 의혹을 제기하고 이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 사건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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