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키위닷컴, 고투게이트 등 일부 글로벌 예약 대행사업자(OTA·Online Travel Agency)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거나 환불 정보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소비자원은 고투게이트, 버짓에어, 아고다, 이드림스, 익스피디아, 키위닷컴, 트립닷컴, 트래블제니오 등 8개 글로벌 OTA 업체를 조사한 결과 6개 업체가 환불 불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취소·변경·환불 지연 및 거부 등은 최근 3년6개월간(2019∼2022.6)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글로벌 OTA 관련 소비자 불만 총 6260건 중 63%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 주요 불만사항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키위닷컴은 약관에 '특정 조건에서는 10유로만 환불 가능'이라거나 '현금이 아닌 크레디트(적립금)로 환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고투게이트의 경우 '항공사 사정으로 계약 해지 시에도 소비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버짓에어·이드림스·트립닷컴·트래블제니오 등 4개 업체 약관에는 '항공권은 일반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예약 화면에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고 표시돼 혼란을 초래했다.
익스피디아를 제외한 7개 업체도 항공권의 변경·취소 및 환불 정보를 기준보다 미흡하게 표시하고 있었다.
고투게이트·이드림스·키위닷컴·트립닷컴·트래블제니오 등 5개 업체는 '취소보장', '환불가능 약관' '환불가능 예약' 등과 같은 부가 상품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어 이를 구매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소비자들을 오인케 할 수 있었다. 심지어 메일 상담 서비스 등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된 사항조차 부가서비스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