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강덕수(72) 전 STX 회장이 그룹 계열사 사이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7억원가량의 증여세가 부과된 데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 전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동시에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자기 증여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특수관계법인과 주주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고, 따라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는 게 대법원 측 판단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이 법 시행령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자기 증여'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강 회장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조항은 과세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앞서 강 전 회장은 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증여세 26억8000여만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강 전 회장은 법원에 지배주주가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닌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며 자회사들 사이에 이익을 주고받았더라도 자신에겐 아무런 증여이익이 없다며 증여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으나 1∼3심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특수관계법인이 거래를 통해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배주주 등은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배당하거나 내부에 유보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얻은 이익을 기초로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입법재량에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지배주주 등이 납부한 증여세는 배당소득세 계산 시 고려가 되지 않더라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고려되므로 불합리하다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강 전 회장 측은 이 사건 규정이 헌법상의 재산권 규정에 위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의 개념과 서로 배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