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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용 의심' MRI-초음파 건보 적용 제외 추진
정부, '남용 의심' MRI-초음파 건보 적용 제외 추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2.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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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협의체 구성해 급여 대상 조정…과다 의료이용자 부담 상향
외국인 부양가족·장기체류 국외영주권자, 입국후 6개월 지나야 보험적용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분야 의료진 보상 강화키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는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제외할 방침이다.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해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건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의 본인부담을 높이는 한편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보상 확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제고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MRI, 초음파 검사 등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하고 조만간 의사단체, 관련 의학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할 예정이다.

의료 현장에서 과잉 의료이용, 즉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시행되고 있다는 복지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만약 이 분야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 예정이던 근골격계 MRI·초음파는 의료적 필요도가 입증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외국인의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고액 진료 '무임 승차'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외래 진료 시 자격 도용 사례가 적발되면 환수액을 현재 부정수급액의 1배에서 5배로 증액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과도하게 외래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암 등 중증·희귀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률 적용하는 '산정특례' 제도에서 관련성 낮은 질환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보장성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장성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혜택을 줄이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필수의료 지원대책으로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 의료와 관련한 의료기관과 의료진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뇌동맥류, 중증외상의 야간·휴일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1.5~2배 높이고,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해 응급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수술, 입원에 대해 가산을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 분야 등 고위험, 고난도 수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상책을 마련한다.

분만 진료와 관련 시군구의 분만에 대해 취약지역수가 100%를 지급하고 여기에 인적·안전 정책수가 100%, 감염병 정책수가 100%도 추가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필수의료 분야에서 헌신한 의료인에 대해 시상하는 '한국의 의사상(가칭)'을 도입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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