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700만원 부과..."출고가 오르자 유통가격 인상 기준 정해 부당하게 경쟁 제한"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서울우유를 소매점에 유통하는 대리점 사업자 단체가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이 적발돼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색·가공 우유 가격을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옛 서울우유성실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가격 결정 행위가 구성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통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등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국고객센터협의회는 백색·가공우유 판매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서울우유 본사 공장에서 생산된 우유를 구매해 대형 유통점, 소매점, 인터넷 판매처 등으로 공급하는 대리점 중 62.5%가 가입해 있는 단체다.
작년 9월 서울우유 본사가 유제품 출고가 인상을 예고하자, 전국고객센터협의회는 임원회의에서 품목별 판매가격 인상표를 배포하고 소속 사업자들이 이를 참고해 소매점 대상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성 사업자들의 대표 상품 판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약 21.7%가 가격 인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우유를 소매점에 판매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본사의 출고가 인상률보다 인상표상 대리점의 판매가격 인상률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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