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부가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으로, 앞선 업무개시명령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다.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엔 우리 앞의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며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운송 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 "특히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며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정부는 곧바로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돌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관련 운송사는 철강·석유화학을 합쳐 200여곳이며,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명, 석유화학분야 4500여명으로 추산됐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8일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운송거부에 따른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