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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축산농협, 실수로 ‘10%대 적금’ 판매...“살려달라” 가입해지 종용
남해축산농협, 실수로 ‘10%대 적금’ 판매...“살려달라” 가입해지 종용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2.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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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 이자 상품 비대면 가입 허용…예수금 1000억원 몰려, 가입자 줄지 않으면 파산
남해축산농협이 'NH여행적금' 가입 고객에게 보낸 문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남해축산농협이 10%대 고금리 적금 특판 상품을 비대면으로 내놓은 후 1000억원이 넘는 예수금이 들어오자 가입자들에게 해지를 종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농협의 직원 실수로 금융회사가 이자 지급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남해축산농협은 전날 고객들에게 "한순간의 직원 실수로 적금 10% 상품이 비대면으로 열리면서 저희 농협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수금이 들어왔다"며 "너무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해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해군 어르신들의 피땀 흘려 만든 남해축산농협을 살리고자, 염치없이 안내를 드린다"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남해축산농협은 이달 1일 최고 연 10.25% 금리를 적용하는 정기적금 상품 'NH여행적금'을 출시했다. 이날 약 2시간 동안 비대면으로 상품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1000억원대의 금액이 몰렸다. 이자로만 연 1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남해축산농협의 유동 자산은 111억6000원에 불과하다. 이 자산으로 적금 가입자에게 이자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만약 이대로 가입 철회를 통해 가입자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남해축산농협은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된다.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제 남해축산농협에서 해당 상품을 가입했다가 철회 요청 문자를 받았다는 고객들의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 고객은 “(남해축산농협의 해당 상품 가입하려고) 1금융 예금 들어놨던 걸 다 정리하고 가입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니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금융기관 규모를 파악한 뒤 피해를 우려해 적금을 해지한 가입자도 있다. 실제 금융기관이 파산에 이를 경우,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는 금액은 5000만 원에 그치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협중앙회는 사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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