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스코 직원에게 이직 제안 후 고객 자료 빼돌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과 법인이 이직을 미끼로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와 경쟁사인 세스코 전 직원 B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기소 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삼양인터내셔날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2021년 1월 퇴직 전 세스코의 법인영업팀 팀장으로서 영업 총괄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해오던 B씨는 이직 제안에 세스코의 내부 자료들을 무단으로 삼양인터내셔날 측에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삼양인터내셔날은 2015년부터 환경 전문 브랜드 '휴엔케어'를 설립해 국내에서 방역 사업을 해왔다.
B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세스코가 관리하는 고객의 마스터 데이터와 해약 고객 리스트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비밀 누설로 세스코 측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본 검찰은 B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B씨는 퇴직 이전 A씨로부터 삼양인터내셔날 이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 받았지만, 결국 삼양인터내셔날에 이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포착한 세스코는 지난해 B씨 등을 경찰에 고소하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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