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 상관없이 건보 혜택…"부적정 과다 이용에 대해 개인 부담을 늘려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60대 A씨의 경우 작년에 요통 치료를 위해 19개 의료 기관을 번갈아 방문하며 무려 1425회 외래 이용을 했다. 하루 최대 8곳의 외래를 이용하며 총 3779회의 진료를 받았다.
# 40대 B씨는 지난해 근골격계통 질환 치료를 위해 1217회나 외래 이용을 해 4462회의 진료를 받았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 1940만원을 투입해야 했다.
하루 1회 이상 꼴로 의료기관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 2000명 이상이고, 연간 이용 횟수가 500회를 넘는 사람도 500명이 넘는 등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들이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건강보험 당국의 외래 이용 현황 통계에 따르면 작년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550명이며 이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비가 251억45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1인당 연간 급여비는 평균 986만1000원으로 작년 전체 가입자 1인당 연간 급여비 149만3000원보다 6.6배나 높았다.
이용 횟수가 500회를 넘는 경우도 529명으로 이들에 대한 공단 부담금은 62억4400만원이나 됐다. 1000회 이상 이용한 17명데 대한 급여비가 3억3700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이처럼 과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물리치료 이용자라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들이 물리치료 받으러 가는 것을 통증 완화를 위해 습관적으로 마사지를 받는 행위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물리 치료를 통해 질환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하루라도 물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몸이 아프다고 인식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한의원을 번갈아 가며 방문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잉 의료를 가능하게 한 것은 가입자가 횟수 제한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건강보험 제도 때문으로, 건강 성과와 무관한 부적정 과다 이용에 대해 개인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