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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6만명, 금융·임대소득 등으로 추가로 연 2천만원이상 벌어
직장인 56만명, 금융·임대소득 등으로 추가로 연 2천만원이상 벌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2.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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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보다  '소득월액 보험료' 내는 직장인 두 배로 늘어...지난 9월부터 부과기준 강화
월급 부과 건보료 외 평균 20만원 더 내...추가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보험료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회사 월급 외에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으로 얻는 추가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직장인이 5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혜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 2000만원(월평균 167만원)이상의 소득을 거둬서 급여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 가입자가 56만349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달 24만9921명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62만4000명의 2.87%로, 직장 가입자 100명 중 3명꼴이었다.

이들은 소득월액 보험료로 11월 현재 월평균 19만9372원을 추가로 냈는데 이는 지난해 11월에 냈던 29만8963원보다 10만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보수 외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로 구성되는데 2018년부터 올해에 이르며 부과기준이 강화되며 부과 대상자가 급증했다.

당초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으나 2018년 7월부터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올해 9월부터는 2단계로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고소득 직장인에게서 보험료를 더 걷고자 보수 외 소득 기준을 강화했다"는 게 건보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가 급격히 뛰는 부작용을 막고자 연 소득 2천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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