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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9억 이하, 소득 제한없는 특례보금자리론 내년 출시…1년 한정
집값 9억 이하, 소득 제한없는 특례보금자리론 내년 출시…1년 한정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12.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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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안심전환·적격대출, 보금자리론에 통합 운영...소득기준 없고 대출한도 5억으로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내년 1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대출 차주들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주택가격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중 실시 예정이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내년 1년 동안이며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 중에는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으로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은 상관없다. 대출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늘어난다. 신규구매나 대환, 보전(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등)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방식으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을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인 보금자리론 요건과 주택가격 6억원, 소득 1억원의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자격조건이 확대되는 셈이다.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한다. 기존방식대로 MBS 발행금리와 유동화 비용 등을 감안해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인 3.8~4%(저소득 청년 3.7~3.9%)보다는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연말까지 동결된 보금자리론 금리(4.25~4.55%)도 오는 20일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다. 누적된 시장금리 상승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 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3.8~4%, 저소득‧청년 3.7~3.9%)는 올해는 변하지 않는다.

특히 그동안 누적된 시장금리 상승으로 연말에 보금자리론 금리인상이 예정돼 있어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한 차주는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융위는 세부적인 시행일정과 금리우대 등은 전산 개편과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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