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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부부 이혼 판결…"노소영 재산분할금은 665억원"
법원, 최태원 부부 이혼 판결…"노소영 재산분할금은 665억원"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2.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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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4년, 소 제기 5년 만에 이혼 판결…위자료는 1억원
노소영, SK㈜ 주식 약 31만주 상당 분할받을 듯...4대주주 등극 예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으나 노 관장에게 돌아갈 재산분할금은 600억원대에 불과했다.

600억원대의 재산분할금은 당초 노 관장이 최 회장 보유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해 거론됐던 1조3000억원대 재산분할금과는 거리가 먼 초라한 액수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소송 제기 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더불어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1297만여주(17.5%) 가운데 절반인 648만여주를 청구했다.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노 관장에 대한 재산분할금이 600억원대로 쪼그라든 것을 보면 재판에서 결혼 뒤에 이뤄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 합병을 통해 SK㈜의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는 최 회장의 논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이 분할받게 될 665억원은 재산분할 금액 사상 최대이지만 SK㈜ 주식 약 31만주(5일 종가 기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만 노 관장이 이를 받으면 SK㈜ 지분율이 약 0.01%에서 0.43%로 오르며 4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법원은 위자료와 관련해선 노 관장이 반소를 낸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를 더해 지급하게 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1000여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날 선고는 이혼소송 제기 약 5년여 만에 난 결론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양측은 조정에 이르지 못해 협의 이혼에 실패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을 내며 이혼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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