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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로 주택조합원 모집한 대행사 5억7천만원 배상해야
허위광고로 주택조합원 모집한 대행사 5억7천만원 배상해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2.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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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판결 "실제 토지 확보 비율을 알았더라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것"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모집 대행사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등 163명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대행사인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B업체가 A씨 등에게 총 5억7000만원 상당을 배상하도록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당시 실제 토지 확보 비율을 알았더라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B업체는 조합 측 토지계약서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토지 확보 비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관련 법은 조합이 토지 확보를 95% 이상 한 상태이면 나머지 5%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95% 확보는 사업 성공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법원이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A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사업부지 면적의 95% 이상 토지 매매계약이 완료됐다"는 B업체 광고를 믿고  울산 울주군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해 분담금까지 냈으나 실제로는 조합 측이 사업부지 면적이 90%도 매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이 주택조합사업은 무산되고 A씨 등은 B업체가 조합 측의 토지 확보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조합원들을 모집해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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