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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개시명령' 화물차주 이행 여부 현장조사 돌입
국토부, '업무개시명령' 화물차주 이행 여부 현장조사 돌입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12.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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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서 교부받은 운송사 33개사 및 명령서 발송한 화물차주 455명 복귀 여부 조사
멈춰 선 화물차에 업무개시명령서 부착.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현장조사를 개시한다.

앞서 지난주 1차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한 후, 대상자들의 업무 복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다.

5일 국토교통부는 운송사의 경우 지난주 1차 조사에서 명령서를 교부받은 33개사와 화주가 운송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11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물차주는 지난 2일까지 명령서 우편을 수령한 191명과 주소 미확보로 인해 문자로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등 총 455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이날부터 기존 일반형 화물차, 견인형 화물차, 유조차에만 해당했던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이 곡물·사료운반차로 확대됐다. 

기존 10톤 이상 견인형 화물차만 해당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모든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차량에 대해 실시했다.

지난 2일부터 전날까지 총 582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이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받았다. 기존 최대 적재중량이 26톤이었던 차량은 30톤까지 높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멘트는 평상시 일요일 출하가 없으나 지난 4일에는 긴급 출하물량을 중심으로 2만4000톤이 출하됐다.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는 수도권 53개, 그 외 28개로 총 81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2500명으로 일주일 전 3900명 대비 64%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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