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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26) 지방자치, 각종 민간단체지원예산 개선해야
[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26) 지방자치, 각종 민간단체지원예산 개선해야
  • 윤영호
  • 승인 2022.12.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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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갈수록, 행정은 견제세력보다 민.관 이익공유세력이 더 밀접한 관계로 작용하고, 해당지방의회에 매서운 감사나 견제기능을 기대하는 것도 어려워...신청액을 삭감 조정하게 되는데 결국 사업건수나 사업내용을 줄이게 되고, 고정성경비 증액에 비례해서 사업예산에서 칼질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각종 위원회나 보조단체의 통폐합과 예산지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법률로 정해줘야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의 사회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국정에 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이사장 정종석)과 공동으로 새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를 부문 별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물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 주>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뉴스,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

■후원 : 금융소비자연맹,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소비자연구원, 서울자본시장연구원

[윤영호 칼럼] 지방자치 단체 각종 예산에 대한 결산의 달, 12월이 도래했다. 동시에 내년도 의회 예산심의도 대부분 이달에 진행된다. 매년 똑 같은 업무에 익숙한 실무진들은 절차나 방식과 형식에 대해서 이미 익숙한 기술자다. 전문가 수준의 지적이거나 특별이 문제되어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 아닌 한, 웬만한 사안은 문제점으로 부각되지 않고 대부분 통과되어 한 단락 마무리가 되는 모양새다.

문제는 지방행정의 규제가 중앙부처보다 더 허술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중앙보다 미약해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견제를 덜 받는 지방권력의 사유화가 되기 쉽다. 국가 중앙행정은 국회를 비롯해서 유력한 언론, 각종 사회단체의 부릅뜬 매 눈의 중첩적인 감시망에 영향을 크게 받지만 지방행정은 상대적으로 찬 바람이 덜 분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된 메가톤급 사회비리 문제도 발생 초기에 발견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어떤 계기가 되어 사후에 이목이 집중되고 특별 감사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진면목이 드러난 이후에야 사후약방문격으로 문제를 수습하고 원인을 찾으며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통상 목격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 가운데 각종 지원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고자 한다. 지방으로 내려갈 수록, 행정의 현실은 한 마디로 견제세력보다 민.관 이익공유세력이 더 밀접한 관계로 작용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해당지방의회에 매서운 감사나 견제기능을 기대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규 행정감사를 한다고 해도 가려운 곳을 구체적으로 긁기보다는 격화소양(隔靴搔癢;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다는 뜻에서, 필요한 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성에 차지 않음) 같은 업무감사나 모양새 갖추기 지적에 그칠 공산이 크다. 그것도 매년 똑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그 지적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힘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방인구 자체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 속에서 각종 위원회나 지원단체는 매년 늘어나 

대치되는 반대정당 소속의 지방의회 의원도 당선초기 정치 소신과 사명감이 발동되어 쓴 소리를 한 다 할지라도, 그 스탠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크지 않은 지역, 몇 개 안되는 학교의 학연이나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계속해서 돌출행동을 하게 되면, ‘유난 떤다’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차기 선거에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마디로 초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의회의원 뿐 아니라, 민선으로 당선된 기초단체장도 마찬가지다. 당선 초기부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두고 행정을 펼칠 수 밖에 없다. 각종 민원이나 토착 세력의 입김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 소신과 법 원칙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민원이나 압력도 드러내 놓고,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각종 사회단체 지원예산의 누수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우선 지방인구자체가 감소되어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나 지원단체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필수적인 법적근거가 희박한 단체도 포함된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각종 지원단체에 중첩적으로 가입되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지방의회 의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에 따르면 한 사람이 5개 위원회에 중복 가입된 경우도 많으며 극단적인 사례로 한 사람이 무려 18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충실한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다. 지방인구는 줄어드는데 각종 지원단체는 늘어나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산 지원조례는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애는 것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지원예산도 매년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복지지원예산을 필두로 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예산이 수백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지원단체가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원신청액수가 매년 증가한다.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나 위원회의 상근직원이 다른 단체에 핵심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다 보니 한정된 예산에서 나눠서 분배해야 하므로, 신청액을 삭감 조정하게 되는데 결국 사업건수나 사업내용을 줄이게 된다.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을 보면 관리예산(인건비나 사무실운영비등)과 사업예산으로 나누어서 별도 계좌로 지급하게 되는데, 고정성 경비인 관리예산은 하향 경직성 예산인지라 매년 늘어만 간다.

그러므로 고정성경비 증액에 비례해서 사업예산에서 칼질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늘어만 간다. 변동비는 줄어드는데 고정비는 늘어만 가는 형국이다. 한 마디로 일을 기준으로 예산이 증가되는 비율보다 사람 수와 연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예산의 증가율이 더 크다는 이야기다. 그러기에 ‘세금사용액의 가성비(투자대비 효과)를 생각한다면, 그 예산으로 주민전체에게 1/n로 나눠주는 게 차라리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볼멘소리마저 들을 수 있다.

각종 단체나 위원회의 참여인원문제를 백 번 양보한다고 치자. 하급단체에서 선발된 인원이 같은 종류의 상급단체에 가입되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 또 유력한 전문 핵심인력으로 능력만큼 각종 단체에서 활약을 해야 할 필요가 일정 부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평범한 참여자에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나 위원회에서 올인해야 할 상근직원, 즉 고정성 급여(월급,보너스,보험료등)를 지급받는 사람이 다른 단체에 핵심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인건비는 A단체에서 받는데 활동은 사익을 찾아 B, C, D단체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활동하는 것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전력을 다해서 할 일이 없다면 그 조직을 유사조직과 통폐합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할 일이다. 한마디로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 동쪽가족집에서 밥은 먹고 잠은 엉뚱한 서쪽집에서 잠을 잔다)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사리사욕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근무시간 중에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금해야 될 일일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외에 자유활동이라고 하는 명분도 한없이 인정할 수 없다. 거기에 쏟는 에너지만큼 본 업무에 소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력화한 유권자...지자체나 지방의회서 조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상위 법률로 해결해 줘야

일반 개인회사에서는 인사고과를 하여 진급을 시키거나 권고사직을 시킬 때에, 근무시간 외에 회사 밖의 생활태도도 참고한다. 극단적인 예로 도박이나 불건전한 불륜에 빠져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 업무나 공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휴식도 업무의 연장이라 하지 않던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비생산적인 문제점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정 단체나 특정업무에 돌출된 문제라기 보다 많은 위원회나 단체 전체에 드러나지 않게 젖어 있는 관행이라는 점,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의 구조적인 특성에 기인한다.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지만, 감독관청이 인지하고 있는 경우라 할 지라도 무리지어 세력화한 유권자라는 점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상위 법률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 각종 위원회나 보조단체의 통폐합과 예산지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법률로 정해주어야 한다. 상위 법률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행정당국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것에 대해 조치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문제를, 눈치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법률적 근거와 명분과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비생산적 재정투입의 관행을 상위 법률이 마련되어 보다 합리화할 수 있다면 전국적으로 가히 엄청난 예산을 줄여 정작 필요한 부분에 요긴하게 쓰여질 것이 분명하다.

필자 소개

윤영호<yhy321321@gmail.com>

(사)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HCN지속협 대표회장

더뉴스24 주필

한국공감소통연구소 대표

㈜ 한림MS 기획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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