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황하나와 사촌지간…범 효성가3세 조모씨 등 총 9명 재판에 넘겨져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가 홍모(40)씨 등 총 9명을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범 효성가 3세인 조모(39)씨도 올해 1∼11월 4차례에 걸쳐 대마를 산 뒤 흡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재판에 대비해 홍씨는 마약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1심 재판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동인 전승수(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 재직 당시 힙합 가수 범키 등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해 구속기소 했으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마약 의혹도 수사한 바 있다.
남양유업 창업주 일가는 이번 홍씨의 대마초 사건으로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은 외손녀 황하나 씨에 이어 또 한 번 '3세 마약 리스크'를 맞게 됐다.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 씨 등 지인과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최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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