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8:05 (금)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방송 중단 확정…강현구 전 대표 유죄도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방송 중단 확정…강현구 전 대표 유죄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2.01 12:3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임원 범죄 고의 누락하고 재승인 취득…전직대표 비자금 조성해 정치권 등에 제공"
1200억원대 매출, 360억원대 영업익 타격 예상...협력사 피해도 불가피
▲롯데홈쇼핑 본사. 홈페이지 캡처
▲롯데홈쇼핑 본사. 홈페이지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이 6개월 간 새벽 방송을 할 수 없게 되어 매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 처분으로 방송이 중단되는 것은 업계에서 처음으로 협력업체들도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오전 2∼8시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방송 재승인을 받으려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강현구(62) 전 롯데홈쇼핑 사장의 유죄가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이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롯데홈쇼핑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재승인 심사 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와 억대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등에 후원금 같은 명목으로 뿌린 혐의를 받았다.

다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의 횡령액이 6억8000여만원이라는 검찰의 기소에도 입증이 부족하다며 이 중 7600여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앞서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10명은 지난 2014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배임수재·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롯데홈쇼핑은 채널 재승인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면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빠뜨렸고 정부는 이듬해 롯데홈쇼핑 방송을 3년 재승인했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의 허위 보고는 2016년 감사원의 감사에서 드러나며 정부는 방송법 위반이라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새벽방송 금지 처분으로 매출액 기준 1211억원, 영업이익 기준 363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혀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