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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35층 층고규제 푼다…용도 구분은 없애
서울 아파트 35층 층고규제 푼다…용도 구분은 없애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2.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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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도계위 통과…한강변 15층 제한은 유지
도시정비형 재개발 계획도 승인...용적율 인센티브 확대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35층 층고 규제 해제, 용도 구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2040 계획안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35층 층고 규제 해제, 용도 구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2040 계획안을 확정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서울의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가 폐지되고 토지 용도지역 체계가 유연하게 개편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은 관련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며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확정·공고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2040 계획이 확정되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하위 분야별 계획과 시정 운영의 지침 역할을 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본계획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시 주요 정책에 대한 실행 수단을 마련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번에 통과된 계획안의 핵심 내용은 ▲ 보행일상권 조성 ▲ 수변중심 공간 재편 ▲ 기반시설 입체화 ▲ 중심지 기능 혁신 ▲ 미래교통 인프라 ▲ 탄소중립 안전도시 ▲ 도시계획 대전환 등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선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인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를 삭제해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강 연접부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

아울러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도입해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보행권(도보 30분 이내) 안에 일자리·여가문화·수변녹지 등을 모두 갖추고 지상 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 지상 공간을 활용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도 수정 가결해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도심부는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도심부 외 지역은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약 40년간 동일하게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은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한다.

도심부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새로 도입해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일부를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사업을 할 때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의 90m 이하로 경직돼있던 높이 기준을 완화해주고, 공개공지(일반 시민에게 개방되는 공적 공간) 초과 조성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키로 했다.

더불어 도심부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면서 허용용적률, 주차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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