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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 수수료는?....네이버·카카오, 내년 2월부터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페이 수수료는?....네이버·카카오, 내년 2월부터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1.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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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수료’ 공개 가닥...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 기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가 내년부터 추진된다.

전자금융업자들이 우려했던 세부 수수료를 공개하는 대신 전체 결제 수수료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세, 중소, 일반 가맹점으로 나눠 카드 결제 수수료율과 함께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각사 홈페이지에 올린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사전 예고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업계로부터 의견을 받아 수수료율 공시 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30일부터 2년간 적용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를 추진해왔다. 수수료율 산정체계의 투명성을 높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에서다.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카드사의 결제 수수료율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금업자 수수료율 공시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수수료율은 결제수수료율과 기타수수료율로 구분했다. 결제수수료율은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율이다. 카드사나 상위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내는 수수수료율과 전자금융업자가 결제업무를 할 때 생기는 인건비, 마케팅비용 시스템 구축 유지 비용 등 명목으로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합해 산출한다.

기타수수료율은 결제수수료율을 제외한 수수료율로 온라임 홈페이지 구축이나 관리, 온라인 하위몰 입점이나 프로모션 명목 등으로 수취할 때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말한다.

수수료율은 영세, 중소1, 중소2, 중소3, 일반 가맹점별로 나눠 각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각 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같이 공시해 고객이 간편결제 수수료율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2월이 첫 공시인 만큼 최초 공시 자료는 정확성과 적정성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시 대상업체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간편결제 거래금액(지역화폐 취급액 제외)이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곳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2월에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업체는 10곳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과 전금업자는 지난 5월부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공시 운영 방안을 논의해왔다. 금감원은 당초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통해 전금업자의 결제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를 세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전금업자들은 세부적으로 수수료를 공개하게 되면 PG사별로 다르게 책정된 수수료를 공개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영업비밀’인 원가를 공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결국 금감원은 세부 수수료를 공개하는 대신 전체 수수료를 공시하는 방안으로 선회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의 반발이 있어 총 수수료만 공개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공시 제도가 시행되면 전금업자의 수수료 부과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어 전금업자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전금업자와 직접적인 수수료 비교가 가능해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금업자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등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의 구분 관리 및 공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규제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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