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사 부당 내부거래 행위 적발해 벌떼입찰 근절 방침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들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입찰'한 이들 건설사들이 낙찰 이후 이뤄진 계열사 간 거래에서 부당 지원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한 무분별한 추첨 참여가 담합 또는 부당지원 등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벌떼입찰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벌떼입찰 자체를 입찰 담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계열사에 과도한 이익을 주는 '부당 내부거래'를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에 과도한 이익을 주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택지 개발 과정에서 사주 일가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치고 최근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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