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주, 미시간주 등 미국 내 12개 주와 괌, 푸에르토리코 이용자 포함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구글플레이 앱 수수료와 관련해 구글 모기업 알파벳을 상대로 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미국에서 2100만명을 원고로 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진행된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원고 측이 독점 사업 관행과 관련된 집단소송 구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외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단소송 원고에는 오하이오주와 미시간주 등 미국 내 12개 주와 괌, 푸에르토리코 등에서 구글플레이 앱 장터를 이용하는 개인들이 포함됐다.
이들 소송의 원고 측이 주장하는 미국 내 총 피해액 규모는 47억달러(약 6조2000억원)로 집계됐다.
앞서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 주와 워싱턴DC가 지난해 7월 제기한 소송을 포함해 구글을 상대로 한 여러 건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원고 측 변호인들은 이들 소송 당사자들과 협력할 예정이다.
원고 측 변호인은 심리 과정에서 "앱 개발자들이 고객을 경쟁사로 안내하는 것을 구글이 막고, 구글플레이가 아닌 곳에서 앱을 내려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을 오도하는 경고를 했다"면서 "구글이 앱 수수료를 과다 책정했다면서 경쟁을 저해하는 구글의 이 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인앱 구매 과정에서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글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이 자신들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으나 도나토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 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이번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 후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