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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대기업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위반혐의로 검찰 송치돼
현대제철, 대기업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위반혐의로 검찰 송치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1.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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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 검찰에 넘겨…안동일 대표 처벌 여부 주목
현대제철 당진공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현대제철이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5일 현대제철과 하청업체 심원개발을 지난 3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과 관계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사실을 검찰로 넘겼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 3월 3일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사를 이어왔다. 

대전노동청이 현대제철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그와 관련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검찰 수사를 통해 회사의 과오가 드러나면 안 대표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2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당시 내부온도가 460도에 달한 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진제철소에서는 2017년 12월 20대 근로자가 설비 정기보수를 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설비에 끼여 숨지는 등 2007년부터 최근까지 30여명이 각종 사고로 숨져 안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받아 왔다.

사고 이후 현대제철은 심원개발과 원·하청 관계가 아니라 구매계약 관계일 뿐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대전노동청은 예산공장은 현대제철의 하청업체인 심원개발 밑으로도 2·3차 하청업체가 계약된 구조라고 밝혔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2·3차 하청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그 윗선인 현대제철과 심원개발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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