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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깜깜이 배당 개선…배당금 규모 보고 주주 확정”
김소영, “깜깜이 배당 개선…배당금 규모 보고 주주 확정”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11.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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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연내 최종안 확정
배당기준일 전 배당액 결정 추진…외국인투자자 사전 등록은 폐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거래소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당국이 배당기준일보다 배당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배당기준일이 먼저 정해진 후 배당금액이 결정되는 ‘깜깜이 투자’로 지적받아 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 등록 제도를 30년 만에 폐지하고,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주관사의 권한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주제로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배당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그 다음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한 후 이를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몇 달 뒤 이루어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고 투자 자체를 꺼리는 모습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허용한 이후 30년 동안 유지돼 왔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 ID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 등을 이용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외국인들의 개인별 거래정보도 실시간으로 집적·관리하지 않고, 불공정거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모주 청약 시 기관들의 납입능력을 초과하는 허수성 청약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관사가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하는 것을 제도화해 허수성 청약을 방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가격발견 측면에서 기관투자자 물량 정보의 유효성이 높아지고 기관투자자 간 불필요한 물량 경쟁이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이라도 기관에 대해 수요조사를 해 공모가 수요예측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주관사가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수요예측 기여도 등을 고려해 공모주를 차등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세부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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