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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국 가족 투자 ‘코링크PE’에 기관주의 제재
금감원, 조국 가족 투자 ‘코링크PE’에 기관주의 제재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11.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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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교수와 두 자녀 등이 투자한 운용사…지난 8월 ‘보고의무 위반’ 임원 등에 경징계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14일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를 운용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 8월 제재를 받은 사실이 공시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6일 코링크PE에 대해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코링크PE 대표였던 이 모씨는 ‘주의’를 받았다. 모두 경징계에 해당한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등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의 운용사다. 

금감원은 코링크PE에 대한 문책사항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지구는 설립보고시에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작성하여 금융위에 변경 보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봤다.

코링크PE는 2017년 8월7일 변경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서 유한책임사원 중 4명이 각각 5000만원을 출자하기로 했음에도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가액을 3억5500만 원으로 기재해 거짓으로 변경보고한 바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이다. 조씨는 코링크 PE의 실질적 운영자였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자녀 등의 투자 약정액을 최소 출자가액(3억 원)에 맞춰 부풀린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검찰이 조씨가 정 전 교수와 공모했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정 전 교수가 조씨 등과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를 하기로 사전에 계획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코링크PE가 최소 2명 이상의 운용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운용인력으로 1명만 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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