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채권·단기자금 시장 불안을 근본적 해소를 위해 부동산 시장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설사들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미분양주택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상품을 한달 앞당겨 시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임대 공급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이 제도가 일부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현재는 비 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아 개편한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그만큼 지역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또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보증 상품을 신설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한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5조원 늘리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