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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갚지못해 경매 넘어간 집, 한달새 40% 급증
이자 갚지못해 경매 넘어간 집, 한달새 40% 급증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11.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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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국 아파트·빌라 임의경매 2648건…경매 신청 2년 3개월만에 가장 많아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주택 소유자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집이 한 달 사이 40% 가까이 급증했다. 잇따른 금리 인상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는 만큼 앞으로도 임의경매 물건은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임의경매 신청은 2648건으로 전월(1924건) 대비 37.6% 늘었다. 2020년 7월(2857건) 이후 2년 3개월 만의 가장 많은 경매 신청이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의해 경매를 신청하는 제도다. 경매로 부동산을 처분해 대출을 상환받는 것이다. 특히 서울은 임의경매 신청이 500건 몰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한 달 전(217건)과 비교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받지 못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매각 신청을 하게 된다. 

담보로 설정된 목적물이 매각될 경우 경락 금액 중 받지 못한 채권금액만큼을 변제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이 연체되면 은행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각국의 금리인상 정책으로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7%대까지 치솟았다.

부동산 매매거래시장도 침체되며 경매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36.5%로 두 달 연속 30%대에 머물렀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17.8%로 경매에 나온 집 10곳 중 8곳 이상이 유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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