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200여개 원자재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등을 매도할 때 외국인 투자자에게 10%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해외주식 투자자(서학개미)들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세청(IRS)이 2023년 1월1일부터 'IRS 1446(f)' 조항에 따라 PTP(Publicy Traded Partnership) 종목을 매도할 때 매도대금의 10%를 세금으로 현지에서 원천징수한다고 밝혔다.
PTP는 미국 내 원유, 가스 등 천연자원 파이프라인, 부동산 서비스 업체들을 뜻한다.
이 조항의 문제는 매도차익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매도한다고 해, 매도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점이다.
원자재와 에너지인프라 등 관련 미국 ETF에 대해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다수 투자하는 상황에서 매도대금 10% 원천징수로 인해 막대한 거래비용 발생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미국 PTP 200여개 종목 중 이들 서학개미들이 투자한 상품은 100여개로, 이달 초 기준 약 1억6000만달러어치(2100억원대)로 집계됐다.
최근 한 달간(10월24일~11월23일) 서학개미들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 50개 가운데 관련 ETF 및 PTP 종목이 11개나 포함됐다.
최근 6개월간 매도금액 상위 종목 중에는 '프로셰어즈 울트라 블룸버그 내추럴 가스' '프로셰어즈 울트라 VIX 숏텀퓨처스' 등 PTP ETF가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PTP ETF에 대해 13~15% 상회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면 보수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했다. 이번 조항 시행 이전에 관련 상품을 매도하거나 채권형 ETF 등 대체상품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서학개미들이 미국 PTP 상품 중 원자재와 변동성 등의 기초자산에 대해 대체 가능한 국내 상장지수증권(ETN) 등 국내 증시로 복귀할 것이란 예상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