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분쟁조정 개선...눈속임상술·뒷광고·후기조작 등 기만행위 단속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4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0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디지털 경제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제품들이 온라인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제품 안전 인증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범정부 안전 종합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 문제와 관련한 부처가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집단분쟁조정을 포함한 현행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의 개선 방안,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위의 소비자정책 추진 동향을 설명하고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이날 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은 "소비자정책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적으로도 소비자 문제는 각별한 관심이 있다"면서 "눈속임 상술, 소셜미디어 뒷광고, 이용 후기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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