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힐리월드코리아 신규 등록...다단계 거래시 휴·폐업 여부 확인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3분기 다단계 판매 시장에서 4개 사업자가 폐업하고 1개 업체가 새로 생긴 것으로 조사돼 거래 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말 기준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가 118개로 지난 2분기보다 3개 줄며 1분기부터의 감소 추세를 이어왔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분기에 다단계 판매업을 그만둔 업체는 웅진생활건강, 미애부, 밸리니크(구 위업글로벌), 피오디오 등으로, 이들은 모두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맺은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새로 생긴 업체는 힐리월드코리아이며, 에이쓰리글로벌(구 테라스타), 앤트리(주 애드올), 주네스글로벌코리아, 스타컴즈, 매니스, 엘에스피플, 퀄리빙, 퍼메나 등 9개사는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려 할 때는 해당 사업자의 등록 여부와 휴·폐업 여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제계약이 해지된 판매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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