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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도 회삿돈으로…국세청,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원정도박도 회삿돈으로…국세청,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11.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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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루자 53명 세무조사…해외매출 누락, 국내자산 무상 해외이전 등
“역외 탈세는 국부 유출하는 반사회적 위법행위…고환율서 원화가치 하락 부추겨”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달러화 강세에 따른 고환율 상황에서 외화 자금을 빼돌린 역외탈세자들의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과세 회피를 위해 국내 자금·소득을 국외로 부당이전하거나, 국내로 반입돼야 할 소득을 해외에서 빼돌리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로 유출한 돈은 호화생활에 쓰거나 카지노 원정도박 등에 사용됐다. 

국세청은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5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 유형은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24명),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16명),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13명) 등 3가지다.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인 A사는 코로나19 특수로 수요가 급증하자 국내소비자에게는 정상가격을 받고, 해외관계사에는 이보다 저가에 제품을 팔면서 A사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로 이전시켰다. 

A사가 국내에 유보한 수천억원의 영업이익도 해외소재 중간지주사가 배당으로 받아갔는데, 배당과정에서 실제 거래 흐름과 다르게 배당신고 국가를 위장, 원천징수세율이 낮은 조세조약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내국법인 C사는 사주가 해외에서 받은 자금과 회사 법인카드를 해외 체류비, 원정 도박에 사용했다. 법인카드를 카지노 호텔에서 사용한 것으로 거짓 결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아 4년간 64회에 걸쳐 도박자금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세액 추징 절차에 들어갔다.

역외 탈세는 국부가 부당 유출되고 과세 주권이 침해되는 반사회적 위법행위라고 국세청은 규정했다.

오 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외환 송금내역, 수출입 통관자료, 해외투자명세를 철저히 검증하고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포렌식, 금융거래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며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범칙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이같은 역외탈세 조사실적(추징세액 4조149억원) 중 동시조사를 통해 총 1조65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동시조사 실적 중 세목별 추징세액은 법인세 1조736억원, 부가가치세 4458억원, 소득세 697억원, 증여세 494억원 순이다.

오 국장은 "부가세 추징이 많은 이유는 국내사업장을 은닉한 다국적기업의 탈세에 적극 대응한 결과"라며 "미신고 과세기간 동안에 해당 사업장에서 이뤄진 전체 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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