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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2년 전 수준으로 떨어질 듯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2년 전 수준으로 떨어질 듯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1.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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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공시가·실거래가 역전현상’ 속출하자 ‘동결’서 ‘하향’ 선회…보유세 낮아질 듯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며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정안은 이달 내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오후 2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어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 자문위원인 건국대 유선종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음해 적용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다음해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0%로, 올해 71.5%보다 낮아지게 된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이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올해와 비교해 현실화율이 9억원 미만은 1.3%포인트(p),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은 각각 5.9%p 낮아진다.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조정의 수혜를 더 많이 보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1차 공청회를 통해 당초 72.7%로 계획돼 있었던 다음해 현실화율을 올해(71.5%)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 실거래가 공시가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122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조세 저항 우려가 커지자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유 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토지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공시가격 제도의 수용성이 악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현실화 계획 시행 전인 지난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현실화율 최종 목표치를 90%에서 80% 낮추고, 목표 달성 기간도 2035∼20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의 경우, 부동산 시장 상황이 불안정한 점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에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차 공청회 때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제안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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