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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둔촌주공 중도금 대출 불가…특정 단지만 올릴 수 없어”
원희룡, “둔촌주공 중도금 대출 불가…특정 단지만 올릴 수 없어”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11.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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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택 단지 중심으로 대출 상한선 올릴 수 없어…정부, 중도금 대출 한도 12억원 이하 주택 허용 추진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중도금 대출보증 상한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됐지만 둔촌주공 국민평형(전용 84㎡)의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진 부분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특정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더 올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한을) 올린 것도 큰 결정인데 둔촌주공 전용 84㎡가 12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또 올리면 정책의 기준을 어디로 해야 할 지 혼란스러워지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인기 많은 지역들은 호가 자체가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규제를 다 낮춰주라 하면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도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쓰라린 마음은 누가 알아주겠냐”고 반문한 뒤 “아무도 지금 형성된 가격 자체를 안정된 가격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장관은 둔촌주공 84㎡ 등 특정 단지를 고려한 추가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향후 금융당국과 머리를 맞대 논의해야 겠지만 특정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대출상한을 올릴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 호가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 쪽은 ‘빚내서 집을 사라 하는 것이냐’하고 다른 한 쪽은 ‘현금부자만 (주택을) 줍줍하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와 할 말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조금 더 분양하기 위해 전체(규제)를 움직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 점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강동구청 등에 희망분양가로 3.3㎡당 4,180만원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강동구청은 둔촌주공 아파트의 분양가를 3.3㎡당 3,829만원으로 확정하고 조합에 통보했다. 

분양가 확정에 따라 둔촌주공 아파트 단지 내 전용면적 84㎡의 경우 분양가가 13억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때문에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중도금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7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은 중도금 대출 한도를 기존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금주 중 중도금 대출 한도 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금융당국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과거 이것을 방만하고 무분별하게 나눠먹으려던 증권사들이 이를 더 부담하도록 하고, 실문 부분의 건설회사나 공제조합도 이를 더 부담하게 하는 등 공동 단체의 금융 안전망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급상승과 경기둔화로 일자리·지방경제·자영업자 등이 다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방파제를 두텁게 쌓을 것인지 거시적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부분의 숨통이 트이면 둔촌주공 등 분양도 더 여유가 생길 수 있다. PF나 공급 쪽이 쓰러지는데 소비자에게 대출을 해줄 테니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은 부분과 전체가 맞지 않는다"며 "연내 대책 발표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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