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모범택시 활용 친환경차 출력기준 완화...법인택시기사 블루투스 음주측정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심야 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22일부터 전국 114개 지자체에서 개인택시 강제 휴무 제도인 부제가 일괄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이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고 ▲ 택시 운송 수요가 높고 ▲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이다.
이에 서울, 부산, 울산, 제주처럼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거나 완전히 해제한 지역을 비롯해 그간 부제를 해제한 적이 없었던 대구, 광주, 대전의 부제가 해제된다.
수도권에선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의왕, 양주가 해당되며 춘천, 강릉, 속초, 제천, 전주, 목포, 여수, 진주 등지에서도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된다.
전국 161개 지자체 중 70.8%에 달하는 지자체 114곳이 부제를 해제하는 것이다.
또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자체 47곳도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급·모범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전기·수소차 기준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 개정안에서는 고급·모범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출력기준을 고급택시는 220kW에서 160kW로, 모범택시는 190kW에서 110kW로 완화했다.
또 법인택시 기사가 차고지가 아닌 집 주변에서도 블루투스 음주 측정 장비를 이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법인택시 기사는 차고지로 출근해 음주 측정을 한 뒤, 운행을 시작해야 해서 출퇴근 비효율이 높다는 지적을 개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