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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변화”...금융위 “주택연금 공시가격 확대 공감”
“부동산 시장 변화”...금융위 “주택연금 공시가격 확대 공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1.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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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회에 검토 의견 제출…“공시가 상승 고려한 노후 소득 기반 마련”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적용에 대면 편취형까지 포함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상품으로, 노후 생활자금 마련 수단으로 인기가 높다.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한 수용 의견을 냈다.

이는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다.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작년 52만4000여채로 140% 치솟았다.

금융위원회는 검토 의견에서 "공시 가격 상승 추이를 고려해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해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그러면서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정할지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할지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기존 전화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뿐만 아닌 대면 편취형 금융사기도 포함하는 데 적극 동의했다.

최근 송금 및 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돈을 받는 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하더라도 현행법상 관련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없어 수사 도중 범죄 자금이 인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대면 편취형 금융사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선불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충전금을 사용 시까지 전액 신탁 방식으로 보호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의 전자금융거래법안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를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선불업 관리 강화 및 이용자 예탁금 보호를 위한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이용자 예탁금의 관리 방식 및 비율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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