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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8% 포함 131만명 종부세 낸다...평균세액 336만원 
집주인 8% 포함 131만명 종부세 낸다...평균세액 336만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1.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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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세액 총 7조5천억원…토지분은 11만5천명, 3조4천억원
종부세 납부자 5년새 약 4배로 늘어…다주택자와 법인이 83% 부담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1인당 평균 108만6000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주택을 보유하는 100명 중 8명 꼴인 주택 보유자와 토지 보유자 131만명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됐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7.5조의 부과세액 중 83%를 부담하며 1주택자도 23만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1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000명, 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 고지 인원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000명 중 8.1%(122만명)로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가구당 평균 인원 2.37명까지 고려하면 289만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5년 만에 122만명으로 늘었으며 그 비중은 2.4%에서 8.1%로 급증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총 4조1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지난해보다 137만원 줄어든 336만3000원이다.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인하되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데 따른 것이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해 종부세 총 세액은 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116만9000원에서 336만3000원으로 급증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의 대부분은 과세표준 12억원(공시가 합산액 26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부담한다. 고지 인원의 97.7%를 차지하는 이들이 고지 세액의 71.9%를 부담하게 된다.

또 종부세 고지 세액의 83.0%를 다주택자(50만1000명)와 법인(6만곳)이 부담하는데 다주택자의 평균 부과세액은 393만원이다.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 고지 세액은 2498억원으로 1인당 평균 108만6000원이다.

작년 집값이 올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작년보다 17.2% 올라 고지 인원이 50.3%(7만7000명) 늘며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만6000명 대비 6배로 증가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고지세액 2498억원은 2017년 151억원의 16배 이상이다. 다만 1인당 평균 세액은 108만6000원으로 작년보다 44만3000원 줄었다.

올해의 경우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종부세를 내는 지역이 확대됐다.

수도권 고지 인원은 1년간 23만1000명 늘어난 96만1000명, 비수도권 고지 인원은 5만8000명 늘어난 25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인천(76.1%), 경기(44.2%), 부산(38.6%) 등이 작년 대비 인원 증가율이 높았다.

정부는 현재의 종부세 부과 체계에 대해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자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인상(기본공제 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12억원)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며, 현재 일반 0.6~3.0%, 다주택 1.2~6.0%인 종부세율을 0.5~2.7%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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