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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승진 기회 많고 임금상승률 높으면 DB형 퇴직연금 선택"
금감원 "승진 기회 많고 임금상승률 높으면 DB형 퇴직연금 선택"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1.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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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앞둔 근로자, 퇴직연금 'DB→DC형' 전환이 유리…중도인출도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시 DB형(확정급여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나 반대의 경우에는 DC형(확정기여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받기 전에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퇴직연금 DB·DC형 선택·전환 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퇴직시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는 제도로 운용 방식에 따라 DB과 DC으로 나뉜다.

DB형은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정해진다.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해 산출한다.

반면 DC형은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정산과 유사)하는 제도이다. 개인이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자신에게 귀속돼 은퇴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급여가 달라진다.

따라서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승진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하여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C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다. 다니고 있는 회사가 DB형,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는 DB형의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해 적립금을 운용한 후 퇴직시 운용성과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DB형에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에 '퇴직직전 3개월 월 평균임금'을 곱해서 결정되는 만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에는 줄어든 평균 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된다.

이에 DB형 가입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이후 퇴직할 때까지는 DC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다만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적립금 운용주체가 개인이므로 자신이 운용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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