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비용 12억원 대신 내줘…고액 회원권으로 대신 예약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경동제약이 수년간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 방식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사실이 적발돼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부당한 사례비를 제공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동제약은 듀오로반정, 발디핀정, 그날엔 등 전문·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중견기업으로 지난해 17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골프장 회원권으로 2018년 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12억2000만원 상당의 골프 비용을 지원했다.
경동제약은 또 골프장 예약을 위한, 회원권 취득을 위해 골프장별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입회금을 예치해 이들의 골프 예약을 지원했다.
이에 의사들은 회원에 대해서만 보장된 예약 횟수 사용 등 회원권 혜택을 무상으로 누리고 비회원가보다 저렴한 회원가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골프 접대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에 전달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후속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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