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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임의적 입출금 차단시 손해 배상해야”
금융당국 “가상자산 임의적 입출금 차단시 손해 배상해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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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디지털자산법안 대체적 수용…사업자 보고 의무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동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수용 의사를 내비췄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적인 수용 입장을 밝혔다.

법률안은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며,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 명부를 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해킹·전산 장애 사고 보상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 발행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제한한다. 이에따라 디지털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법률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를 감독·검사하고 법령 위반 시 시정을 명령하거나 수사 기관에 고발하며, 디지털자산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 조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한 디지털자산을 조사하는 금융위 공무원에게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심문, 압수, 수색권한을 부여하고 법 위반에 대해선 형사 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금융위는 이 법률안에 대해 이용자 자산의 보호 측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형성된 가격 때문에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에서 손해를 볼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데도 금융위원회는 수용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와 관련해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추가하는데도 금융위원회는 동의했다.

다만 금융위는 하위 규정 마련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법 공포 후 시행 시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단계적 입법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자산평가업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해 내년 정기 국회 이전에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가계 부채 3법' 중의 하나로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금융상품 공시 제도의 주요 내용을 법률 사항으로 하고 대출금리의 경우 목표 이익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공시하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금융사의 경영 자율성 침해를 고려할 때 가산금리 세부 사항 공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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