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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시가 오피스텔 6.24%·상가 6.33% 오를 듯
내년 기준시가 오피스텔 6.24%·상가 6.33% 오를 듯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1.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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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안 공개…다음달 8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년 전국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가 평균 6%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18일 공개한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평균 6.24%, 상가 기준시가는 평균 6.33% 오른다.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국 오피스텔·수도권과 5대 광역시·세종시에 소재하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기준시가안에 대한 이견을 검토한 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 폭은 올해(8.05%)보다 낮아졌지만, 상가는 올해(5.34%)보다 높아진다.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상승 폭은 서울(7.31%)이 가장 크고 이어 경기(7.21%), 대전(5.08%), 인천(3.98%), 부산(2.91%) 순이다. 대구(-1.56%)와 세종(-1.33%)의 경우엔기준시가가 하락한다.

상가 기준시가 상승 폭은 서울(9.64%), 경기(5.10%), 부산(3.89%), 인천(2.39%), 대구(2.24%) 순으로 크지만 세종(-3.51%)은 기준시가가 내린다.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는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매년 1회 이상 호별 ㎡당 시가를 산정해 고시한다. 

고시 대상 오피스텔과 상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기준시가안 조회가 가능하며, 기준시가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홈택스나 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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